내집마련이 너무 어려운 요즘!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2023년 청년 주택청약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확- 바뀐 청년 주택청약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기존 공공분양의 경우 기혼자, 특히 신혼부부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올해 새롭게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각각 15%씩 배분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세전 약 450만원)
-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의 청년층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 7천만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로만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미혼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혼청년의 경우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불리한 면이 많았는데, 추첨제로 한다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겠네요
<중소형 평수 추첨제>
- 60㎡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를 추첨제로 분양
- 60㎡ ~ 85㎡ 주택은 전체의 30%를 추첨제로 분양
-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비율 확대
공공분양 세분화
공공분양 주택은 총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1. 나눔형(25만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 가능합니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해줍니다.
-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
2. 선택형(10만호)
- 주택에서 6년을 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합니다.
- 입주 시 추첨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합니다.
3. 일반형(15만호)
-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아 구매 가능합니다.
- 미혼 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무순위 청약의 조건이 완화될 예정인데요.
우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2022년 11월)되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도 폐지(2023년 2월 중)되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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