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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청년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총청리

by N잡 부자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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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월세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동안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조건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이란?

    자취를 하는 청년들이라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되는 곳이 바로 월세인데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1회 20만원을 12회 지급하여 총 2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01. 기본 자격

    ▶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신청 전날 가입해도 인정됩니다)

     

    02.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표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려면 소득이 1,337,067원이 되어야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필요서류)

    01.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하신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하신 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검색창을 이용하는게 가장 편해요)

     

     

    02.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03.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를 이미지 혹은 스캔파일로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등록가능한 확장자: JPG, JPEG, GIF, PDF)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 서류(선택)

         - 사실혼, 사실이혼자: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청년월세지원 주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수혜기간이 끝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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