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오랜기간 근속을 한 뒤 퇴직을 하게되면 받게되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고생한 오랜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도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해도 끔찍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에 퇴직 후 받았던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1년을 일하면 한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직접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적립, 운용, 지급을 모두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년 1달치 급여를 제3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연금(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적립을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하고, 이후 운용, 지급은 퇴직연금사업자인 제3의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던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로 구분됩니다.
1.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DC는 개인이 직업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속기간동안 DC계좌에 적립되는 퇴직연금을 개인이 직접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이후 수익과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갖게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근로자 개인이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지만, 개인의 연금운용 방식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지게됩니다. 더 많은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이 운용방법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며 투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DB형(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DB형은 퇴직연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의 운용지시를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기존의 퇴직금을 받는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수익과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사가 갖게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지 않습니다.
DC형과 달리 개인이 신경쓸 필요가 없는 방식이며, 퇴직연금에서 많은 수익이 나도 회사에서 가져가게됩니다.
3. IRP(Individual Retire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
DC형, DB형으로 운용되던 퇴직금을 개인이 퇴직 후 수령하게될 때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1.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식은 회사에서 적립 및 지급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근로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 운용 및 지급을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퇴직금을 절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안정성이 극대화되어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문제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 혹은 DB형의 경우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금융상품(주로 예금)에만 투자를 하는 반면, DC형의 경우 개인이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목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시장에 나오게된다면, 시장의 안전성 또한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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