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제한 없는 내일채움공제로 출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를 기업에서 지원해주어 5년 뒤 최대 4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인데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주세요
목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에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 + 정부 세금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3천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때 약 4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13.5%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내용 및 금리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나이 제한 없음
*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
가입금액
- 재직자: 월 10만원 ~ 월 50만원 *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월 2만원 ~ 월 10만원 *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5년 만기형
*추후 3년 만기형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
최대 5% 이자 지급
기본 금리는 3%이며, 은행의 우대금리를 최대 2% 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최대 5% 이자가 지급됩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확인하신 뒤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선택해주세요
<기업은행 우대금리 조건>
<하나은행 우대금리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해주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혜택
(정부) 만기 시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청년 근로자의 경우 90% 감면)
(기업은행)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하나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
기업 혜택
(정부)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업은행)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하나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시 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에 가입하신다면 따라오는 혜택들도 꼭 누려주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만기 수령액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재직자 납입금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 (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 (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월 50만원씩 5년동안 3천만원을 납입하면 4천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5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1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최대 납입금액에 맞추어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 지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재직자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입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재직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하며, 협의를 끝내고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가입방법
1. 기업에서 대상자를 선별 및 납입금액을 확정하고 은행을 선정합니다.
2. 기업이 중진공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진행합니다.
3. 중진공에서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를 통보합니다.
4. 은행에서 통보받은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안내한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해지
3년 미만 중도해지
3년 미만 중도해지 시에는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과 은행 이자는 모두 반환되며, 재직자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 중도해지 시 사실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년 이상은 꼭 재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년 이후 중도해지
3년 이후 중도해지 시에는 재직자 본인 납입금 및 이자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금의 일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원금은 중도해지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이직 후 재가입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다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상품은 해지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되는 것으로,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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