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3월에는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근로)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조건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
▶ 2023년 하반기분: 24.03.01(금) - 24.03.15(금)
→ 2024년 6월 중 지급예정
▶ 2024년 정기신청: 24.05.01(수) - 24.05.31(금)
→ 2024년 8월 중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 24.06.01(토) - 24.11.30(토)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 2024년 상반기분: 24.09.01(일) - 24.09.15(일)
→ 2024년 12월 중 지급예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종교인일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자·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신청
01. 1544-9944로 전화걸기
02. 1번 클릭 후 주민번호 13자리 + #
03.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04. 1번 클릭
05.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06. 신청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or 손택스에서 신청
0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02.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0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or정기신청) 신청
04. 신청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작성
05. 소득명세 작성
06. 전세금명세 작성
07.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08. 신청확인 및 전송
09.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 재산 합계액 1.7억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일 경우: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인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됨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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