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오늘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 공매도가 무엇인지 공매도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뜻
우리는 종종 경제기사를 통해 공매도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죠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었고,
올해 2023년에도 오늘(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개인투자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공매도란 말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주로 단기 매매차익을 노려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주식을 매도한 뒤 추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매수해
주식을 빌려줬던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공매도를 하는 주체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공매도의 주체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공매도의 주체가 대부분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투자자도 대차 거래나 주식 대여 거래 서비스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정해져있고,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는데는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돈이 많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주체가 됩니다.
공매도 단점
공매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가 늘어날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평가액이 하락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원까지 하게 된거죠
이번 공매도 금지도 주식시장의 계속되는 하락에 개인투자자들의 청원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공매도 금지의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공매도 금지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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